1. 사업명 : 2026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시
2. 목적 : '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',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’등의 취지에 따라 우리 대학 내에서 성폭력,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교육 추진
3. 교육내용(교육시간) : 성폭력, 가정폭력예방 통합교육(120분 내외)
4. 대상 : 2026학년도 재학생 전체 (e-MU, P-TECH) 포함
5. 교육일정 및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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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
교육일정 |
교육형태 |
교육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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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생 |
3.30.(월) ~ 6.30.(화) |
시청각 교육 |
인하공전 이러닝시스템 '재학생 폭력예방교육' 강의 선택 후 영상 시청 |
6. 비고 : 교육부 폭력예방교육 적극 실시 요청 및 여성가족부 부진기관 기준 강화(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50%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분류)에 따라
재학생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시 성적 공시기간에 성적 확인 불가능 지침을 통해 이수율 제고. 이수율에 따라 미수강 및 복학생 대상 2학기 추가 개설 예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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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% 이상 |
20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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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~90% 미만 |
15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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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~80% 미만 |
10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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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~70% 미만 |
5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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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% 미만 *부진기관 |
0점 |
붙임 1. 2026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포스터 1부.
2. 2026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안내문 1부. 끝.